대상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 학생 실습시기 및 기간 3학년 동계방학 중 4주 이상 산업체 선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체중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실습계획서 3학년 2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 교과목명 현장실습(전공 2학점, Pass/Fail)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50학점(‘08학번까지는 4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성적인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4학년 1학기 성적에 반영(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연간 이수허용학점에 포함됨) 해당학생은 사전에 실습업체를 방문하여 실습지도 책임자에게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