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학칙」 제30조의1(이수학점) 제2항
‣ 「학칙 시행세칙」 제17조 제5항, 제18조(이수허가) 제2항
‣ 「학생설계전공 이수 지침」
개요
‣ 마이크로디그리를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마이크로디그리를 활용한 융합 인재 양성
이수 방법
‣ 이수대상: 인정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재학생
‣ 이수신청: 학교가 공고하는 해당 기간에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대학장을 경유한 후 교무·교직팀에 제출
‣ 교육과정 구성: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다음에 따라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함
1) 교육과정 편성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제1전공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는 구성할 수 없음
3) 동일학과 내 마이크로디그리는 2개 이상 구성할 수 없음
‣ 이수학점
1) 복수전공: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이 발급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의 요건을 충족한 마이크로디그리 4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 부전공: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이 발급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의 요건을 충족한 마이크로디그리 2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학위수여
‣ 학생설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음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복수전공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