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지역에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가변속도제' 대상 구간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아동 및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에도 스쿨존 기준 속도를 제한해 생겼던 차량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존 북구 신암초 일대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모두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연내에 서구 대성초와 북구 태현초, 달성군 가창초 등 스쿨존 3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 대에는 규정을 완화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자경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갖춰야 할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연내 경찰청 심의가 통과되면 가변속도제 시행 전 교통시설물 설치, 노면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해당 사업 운영과 더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시간대에 따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면 자칫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기때문에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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