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각 구·군이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 장비 확충에 나섰다. 차량 소통이 많은 대로변이나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민원 다발 지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며 단속망이 한층 촘촘해질 예정이다.
30일 찾은 각 구·군의 단속 장비 설치 현장에는 오는 2월부터 단속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차량 소통이 많은 삼거리나 네거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정된 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골목길 등 도로 형태와 폭은 다양했으나, 일부 구간에는 이미 카메라가 설치된 데다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은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 문구 때문인지 주정차 된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올해 대구 9개 구·군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27곳이다. 단속 장비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등 민원 다발 지역과 신축 아파트 인근을 위주로 들어선다.

도우석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은 바로 견인하고 견인비용과 범칙금까지 청구하며 엄격하게 단속한다"며 "동시에 한산한 도로 가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두고 저녁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유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시간 제한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편이고, 가로변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올림과 동시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 공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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