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세버스 업체가 여행사와 불법 계약을 맺고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정기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관행(2025년 4월 14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운행이 관행으로 굳어졌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구경북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운행계통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90만원을 처분 받았던 동구 소재 전세버스 업체 A사는 올해 5월 25일 또다시 '불법 노선운행'을 일삼았다. A사는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여행사와 무단으로 운송계약을 맺고, 여행사가 정한 시간표에 맞춰 하루에 수차례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 등)와 달리 일정한 운행계통 없이 단일 계약에 따라 일시적 구간만 운행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버스 업체가 불법 노선운행을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 등 일시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가 최대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받는다는 점도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대구경북 버스업계는 관할구청의 소극적 대처가 불법 관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법 운행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우석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1년 안에만 걸리지 않으면, 1차 과징금 부과 금액이 낮으니 운송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라며 "가중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과징금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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