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운영 안내
  • 작성일 2026.06.01
  • 작성자 김채은
  • 조회수 13

1. 개요: 우리 대학교가 운영 중인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2개 이상 융합

    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


2. 신청 자격

  가. 재학생: 본교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편입생: 본교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3. 신청 및 취소 절차

  가. 신청 절차: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붙임 1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의 동의

       얻어 소속 대학장 서명을 받은 후 교무·교직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

단과대학 행정팀

교무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학생설계신청서 공문 제출(단과대학장까지 서명)

교무처 검토 및 신청서 승인


  나. 신청 일정: 2026. 5. 21.(목) ~ 6. 22.(월)

  다. 교무처 검토 및 신청서 승인: 2026년 7월 중

    ※ 신청 결과: 단과대학 행정팀 공문 안내 및  학생 SMS 개별 안내

  라. 취소 절차(신청 절차와 경로 동일): 학교가 공고하는 기간에 '학생설계전공 이수포기서(붙임 1 

       참조)'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교육과정 구성

  가. 최소 마이크로디그리 2개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하여야 함

  나. 본인의 제1전공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할 수 없음

  다. 동일 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의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할 수 없음


5. 학생설계전공 다전공 조건

구분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최소 이수 개수

4개

2개


6. 학위 수여 기준

  가. 학생설계전공 단일 전공만으로 졸업할 수 없음

  나.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두 전공이 병기된 학위 수여

  다.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간

       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1전공 학위만 수여하고 졸업됨)

  라. 학위명: 학칙 제45조제1항의 [별표 2] 범위 내에서 정함

  마. 전공명: 이수자의 학위기에 전공명을 표기하며, 전공명은 총장이 별도로 정함


7. 기타 사항: 이수하고자 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수업 중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